지방소득세(법인소득) 2024년 4월 수시분 납세고지서 및 2024년 2월 독촉장을 사업장 소재지 또는 주소지로 우편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하지 못하였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33조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에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 서류의 내용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2024년 4월 수시분 납세고지서 및 2024년 2월 독촉장
○ 대 상 자 : 제*투*** 주식회사 등 7명
○ 건수 및 금액 : 7건 / 10,290,420원
○ 공 고 방 법 : 홈페이지 게재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및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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