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국제결혼중개업의 공시)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의2(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에 의거 붙임과 같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상주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자 합니다.
2. 아울러,『국제결혼중개 소비자분쟁 예방가이드』및『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변경안내』를 공시자료와 함께 첨부 게시하여 국제결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2024.4.30.기준) 1부.
2. 국제결혼중개 소비자분쟁 예방가이드 1부.
3.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안내 1부. 끝.
결혼이민 비자 심사기준 안내.hwp,
국제결혼중개 소비자분쟁 예방가이드.pdf,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4월30일기준).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