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42조(사업의 정지 또는 등록ㆍ허가의 취소기준)의 [별표 2] 행정처분기준(제42조 관련)을 위반한 유료직업소개사업자에 대해 직업안정법 제36조(등록ㆍ허가 등의 취소 등) 및 제36조의3(청문)에 따른 청문을 실시하고 행정절차법 제34조(청문조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청문조서의 열람등)에 따라 청문조서의 열람·확인을 위한 기간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