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기지시~한진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소유자와 협의하고자 하였으나, 소유자 및 관계인을 알 수 없거나 그 주소 ? 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협의공고(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공고 내역(조서) 1부. 끝.
협의공고(공시송달) 공고문.hwp
공시송달공고 내역(조서).xls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