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장으로부터 『치유농업확산센터 신축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수용토지 및 물건 조서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