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 도시관리계획(오산 송학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환경영향평가법」제13조,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공고문 1부.
2.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