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연장기간: 성실신고 확인대상자 2개월(그 외 일반납세자 3개월)
2. 연장된 납부기한: 2024. 9. 2.(성실?일반납세자 동일)
3.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
가. 소규모 자영업자
- 건설·제조업 및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2023년 1기 매출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감소하여 2024년 1월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 음식·소매·숙박업 사업자 중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로 2023년 매출이 8천만원 미만으로 부가가치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받은 사업자
나. 수출기업인(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자 제외)
- 2023년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인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개인사업자
- 관세청, KOTRA선정 수출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4. 신고·납부기한 신청연장 대상자
-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로 종합소득세의 기한연장을 신청하고 승인 통지를 받은 경우, 종합소득세의 연장된 신고·납부기한과 동일
5. 국세청으로부터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승인통보를 받은 경우, 해당 종합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 신청없이 자동 승인
6. 공고일: 2024. 5.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