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내 미수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고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된 대상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및「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내 미수검)과태료 납부 독촉 고지서 반송 공시송달
2. 공고대상: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 대상자
3. 공고기간: 2024.5.1. ~ 2024.5.16. (15일간)
4. 공고방법: 부평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5. 공고내역: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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