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9. 2.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3. 공고내용 : 붙임참조
4. 문 의 처 : 군포시청 세정과 지방소득세팀(☎031-390-0536)
붙임 2024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연장 통지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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