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제1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한 대상자에게 같은 법 제31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제18조에 따라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을 합니다.
1. 공고기간 : 2024.05.01. ~ 2024.05.20. (19일간)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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