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방지용 고성능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의 내용: 무단투기 방지용 고성능 CCTV 설치·운영(도봉구 관내 20개소)
나. 설치목적: 상습적인 쓰레기 무단투기 지역에 설치하여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
다. 예고기간: 2024. 5. 1.(수) ∼ 5. 21.(화)[20일간]
라. 예고방법: 도봉구청 홈페이지 게시(http://www.dobong.go.kr)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