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모아센터 및 시민생활공간 건물 내·외부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 목적 및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의 내용: 도봉구 모아센터 및 시민생활공간 내·외부 CCTV 설치·운영
나. 설치목적: 시설 이용자 안전 관리 및 시설물 보호 등
다. 예고기간: 2024. 5. 1.(수) ∼ 5. 20.(월)[20일간]
라. 예고방법: 도봉구청 홈페이지 게시(http://www.dobong.go.kr)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도봉구 모아센터 및 시민생활공간 CCTV 설치 행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