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기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의 규정에 따라 2024년 4월 지방세 고지분 중 고지서
송달불능자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 해당 납세의무자는 도봉구청 부과과 또는 주민센터에서 납세고지서를 발급받아 시중은행 및 우체국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가. 서류의 명칭 : 2024년 4월 지방세 고지서 공시송달
나. 납세의무자 : 신*한 외 33
다. 공시송달기간 : 2024. 5. 1. ~ 2024. 5. 14. (14일간)
라. 납 부 기 한 : 2024. 5. 28. (화)
마. 문 의 사 항 : 도봉구청 부과과 (☎ 02-2091-2833)
붙 임 : 1. 공고문 1부.
2. 2024년 4월 공시송달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