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읍시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을 지정, 해제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해제 위치 및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본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 고 명 :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해제에 따른 행정예고
· 공고기간 : 2024. 5. 1.~ 2024. 5. 21.(공휴일 포함 21일간)
· 공고내용 : 붙임참조
· 의견제출처 : 정읍시청 교통과
2. 본 계획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시에는 예고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