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지정 및 고시 합니다.
1. 시설명 : 산외면 동곡리 소교량 등 32개소
2. 위 치 : 정읍시 산외면 동곡리 416-4 등 32개소 일원
3. 근 거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3항
4. 지정일 : 2024.5.1
5. 문의처
- 총괄부서 : 정읍시청 재난안전과(063-539-5972)
- 주관부서 : 정읍시청 건설과(063-539-5844)
붙임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및 고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