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사업내용) ‘노후 건설기계(Tier-1이하)’ 엔진을 신형엔진(Tier-3, 4)으로 교체
(사업물량) 98대, 1,617백만원 ※사업량은 장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신청기간) ‘24.5.1.(수) ~ 예산소진시 까지
(신청방법)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인터넷 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 시스템 (www.mecar.or.kr)
▷ 등기우편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2층 탄소중립정책과 사업담당자]
- 건설기계 DPF 부착신청서[별지6호] 작성 후 제출
(대상선정)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 및 등기우편 접수순으로 선정
- 100억 이상 관급공사장을 출입하는 노후 건설기계 우선 선정
-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국세 체납 차량의 경우 선정 제한 될 수 있습니다.
(지원내역) 장치종류에 따른 저감장치 부착비용의 100%이상 지원, ※ 붙임참조
2024년 부산광역시 건설기계 엔진교체사업 공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