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1. 민방위기본법 제23조, 같은법 제39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나. 공고기간: 2024. 5. 1.(수) ~ 5. 15(수)
다. 공고대상: 이*욱외 1명
2. 위 기한 내에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위 기간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경우 예정된 행정처분을 실시함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의견진술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