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다 음 -
○ 공고대상 : 임*훈
○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7. (16일간)
○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공고문(2007년 4월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