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수시분 법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미송달자에 대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송달】에 따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아래의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 대상 : 주*회*제*개* 등 13명, 14건 (붙임참조)
○ 기간 : 2024. 5. 1. ~ 2024. 5. 14. (14일간)
○ 장소 : 북구청 홈페이지, 게시판
○ 내용 : 2024년 수시분 법인지방소득세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 공시송달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내역 1부. 끝.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