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령군 관내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용 이동식 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널리 알리고, 사전에 이해관계인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자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령군 환경과(☏055-570-2653)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4월 30일
의 령 군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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