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 및 [디지털 커뮤니티 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기본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의 규정에 따라 소규모 자영업자 및 수출기업인에 대해 2024년 종합소득(확정신고)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아래와 같이 연장합니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고시문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분은 강동구청 지방소득세과(☎02-3425-5610, 56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문(2024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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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통지 고시문(2024년).hwp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