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구 소재 주택건설사업자 중 「주택법」 제8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송달)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5. 01. ∼ 2024. 5. 16.
2. 공고대상: 로***** 사업자[별도첨부]
3.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판 게시
4. 공고사항
가. 제목: 주택건설사업자 행정처분 청문실시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나. 위반내용: 연보고현황 미제출
다. 처분내용(예정): 등록말소
라. 법적근거: 「주택법」제8조제1항제2호, 제10조 및「주택법 시행령」제18조제1항 [별표1]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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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공시송달 공고문.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