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 금연구역 흡연 위반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금연구역 흡연위반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16. (16일간)
3. 대상자 및 내용 : 붙임(2명)
4. 관련법규 :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및 같은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