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게임산업법”이라 한다)제28조 제8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별표2] 1호 및 9호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제2호, 같은법 시행령 제21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별표5]의 제2호의 라목 8) 및 제27조제1항 [별표6]의 제1호 가목, 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행정처분 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행정처분의 기준 등)제2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그 사실 및 내용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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