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다.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설치목적: 다목적(방범,재난,무단투기 등)
3. 설치장소: 관내 취약지 32개소
4. 행정예고(공고) 기간: 2024.5.1. ~ 5.21.
5. 공고방법: 기장군 홈페이지(http://www.gijang.go.kr)
6. 의견서 제출
가. 제출기한: 2024.5.21.(화)까지
※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제출서식: <붙임> 참조
다. 제출방법: 본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제출기한 내 의견서를 작성하여 기장군(재난안전과)로 직접 방문하시거나 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제출
7. 제출 및 문의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신천리 1번지)
(기장군 재난안전과) 전화 : 051-709-5422, 팩스 : 051-709-4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