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도시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국토교통부, 2019. 10. 31.)」에 따라 2024. 7. 30. 실효예정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목록을 공개하고 실효에 따른 안내사항을 첨부파일과 같이 공지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달성군청 도시계획과(☎668-2815)·건설과(☎668-3045)·종합민원과(☎668-234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달성군 소관 시설에 한하는 안내사항으로 실효예정시설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추진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확정은 실효고시에 따름.
최신 기관 소식
기관별 서비스 Best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