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내지 제34조(정차 또는 주차의 방법 및 시간의 제한) 규정 위반 차량 소유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에 따라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2.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송달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4. 30. ~ 2024. 5. 25.
나. 공고대상 : 이*숙 외 113명
다. 공고내용 : 주정차위반 과태료 반송내역(2024년 4월 2차)
붙임 1. 과태료 고지서 반송 공고문 1부.
2. 과태료 고지서 반송내역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