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2. 위 관련근거에 의하여 2024년 4월 지방세 수시분 고지서를 붙임 내역의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하였으나, 기타 등의 사유로 인하여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5.2. ~ 2024.5.16.(14일간)
나. 공고장소 : 양평군 군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공고문
2.공시송달내역(4월 수시부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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