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7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해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4. 4. 30.~ 2024. 5. 17.
2. 공고대상: 최○수 외 3인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무단전출자에 대한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 위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때는 주민등록법제21조1항에 따라 공고된 날부터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