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공시합니다.
2024. 4.30.
옹 진 군 수
1. 개별공시지가 정정 결정에 관한 사항
○ 정정 내역 : 붙임참조
2.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기 간 : 2024. 4.30.(화) ~ 5.29.(수)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서 제출
○ 제 출 처 : 옹진군청 민원감사실 및 면사무소 민원실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 필지는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와의 균형유지 등을 재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결정?공시
※ 위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옹진군청 민원감사실 토지관리팀 [☎032-899-24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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