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건축법」위반으로 적발된 아래 공고 대상의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이*형(붙임 참조)
3. 공고기간 : 2024. 04. 30. ~ 2024. 05. 14.(14일간)
4. 공고방법 :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