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의무보험 가입촉구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납부(감경)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하고자 합니다.
1. 공고제목 :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관련 우편반송분 공시송달 공고(2024년 4월분)
2. 공고기간 : 2024. 4. 30.(화) ~ 2024. 5. 16.(목) ▷ 17일
3. 공고대상 및 내용 : 붙임 참조
4. 공고방법 :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