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지방세징수법」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하고 재산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송달이 불가능하여「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및「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지방세 체납자 재산압류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30. ~ 5. 14.(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4. 공고대상: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