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로부터 「한승미메이드아파트~한우물네거리 인도개설공」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재결신청이 있어, 그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본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열람 기간 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 사 업 명 : 한승미메이드아파트~한우물네거리 인도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 : 대전광역시장
3. 열람기간 : 2024. 4. 30. ~ 2024. 5. 17.
4. 열람장소 및 의견제출처
- 유성구청 건설과(대전 유성구 대학로 211), ☎ 042-611-2808
5. 의견제출기간 : 2024. 4. 30. ~ 2024. 5. 17.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등의 표시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동 123-13번지(102㎡)
- 토지소유자 : 김○환
7. 수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의 표시
- 대전광역시 유성구 교촌동 123-13번지 밭작물(들깨)
8. 기 타 : 열람공고기간 경과 후에 의견서 제출 시 수리할 수 없습니다.
붙임 수용재결신청서 열람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