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2024.1.1.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하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법 제11조 및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정정 사유가 발생한 토지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를 아래와 같이 정정공시 하고자 합니다.
1. 결정공시 대상 토지 : 내당동 1-1번지 등 37,496필
2. 정정공시 대상 토지 : 비산동 859-5번지 외 2필지
3. 결정 및 정정 공시일 : 2024. 4. 30.
3. 이의신청
- 기 간 : 2024. 4. 30. ~ 5. 29.
- 제 출 자 : 토지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
- 제출방법 : 구청 토지정보과 및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에 기재하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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