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제2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 기간 : 2024. 4. 30.(화) ~ 2024. 5. 17.(금)
2. 공고 장소 : 홈페이지 및 게시판 등
3. 공고대상자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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