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로:여주소로2류187호, 오학동 공영주차장 앞) 결정(변경)을 위한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 공고
경기도 여주시
2024.04.30
여주시 고시 제2019-293호(2019.10.15.)로 결정된 여주도시계획시설(도로:소로3류122호) 사업의 결정에 대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