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담배사업법」 제17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정당한 사유 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는 우리 구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지정취소 처분에 앞서 청문을 실시하기 위한 사전통지 하고자 하나, 2.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으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04. 30.(화) ~ 2024. 05. 13.(월) (14일간) 나. 공고방법 : 구 게시판, 구 홈페이지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담배소매업 행정처분(지정취소)에 따른 청문 공시송달 공고(럭키슈퍼)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