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가 접수 진행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 접수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건축물 소재지 사진현황(원경, 근경) 최소 3장
- 건축물 소유자 증빙서류 : 건축물대장(또는 건축물에 대한 과세자료)
- 지붕개량 신청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축물, 토지 소유자가 각각 다를 경우 토지소유자 동의(서명) 필수
○ 지원자격 : 건축물 소유주
※ 건축물 전체 철거 지원사업이 아님을 유의(슬레이트 자재부분만 처리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