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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제32조에 따라 독촉과 최고를 하였음에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납세자에 대하여 「지방세징수법」제33조에 의거 재산을 압류에 따른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 공 고 명: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공 고 방 법: 상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 공 고 기 간: 2024. 04. 30. ~ 2024. 05. 15. (15일)
□ 송달 대상자의 성명 또는 법인명: 임0식 외 1명
□ 서류의 송달지: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 낙동3길 ** 외 1개소
□ 서류의 명 칭: 압류통지서
□ 서류의 내 용: 붙임 참조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xlsx,
압류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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