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2024. 1. 1.
나. 공시(가격) 공고일: 2024. 4. 30.(화)
다. 개별주택 수: 15,189호
라. 공시사항: 붙임
마. 열람방법 및 장소 :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및 영동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2. 이의신청방법
가.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그 밖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2024년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서면으로 영동군수에게 이의신청할 수 있음
나. 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7호 서식에 의한 이의신청서에 이의신청사유 명시 및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붙 임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