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제9조 및 동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등을 송달 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4. 4. 30. ~ 2024. 5. 16.
3. 공고내용: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 과태료 부과 처분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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