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따라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합니다.
1.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에 관한 사항
가. 결정공시일: 2024. 4. 30.(화)
나. 대 상: 개별주택 11,669호
다. 내 용: 2024.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라. 공 시 방 법: 보은군 홈페이지 게시 및 읍· 면 게시판
마. 결정 · 공시에 대한 열람장소
1) 보은군청 재무과(재산세팀) 및 읍·면행정복지센터
2)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2. 이의신청안내 및 처리
가. 신청기간: 2024. 4. 30. ~ 5. 29.
나. 제출방법: 붙임 참조
다. 이의신청처리: 결정가격 적정여부 재조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결과 통지
붙임 1.개별주택가격 결정 · 공시문 1부.
2.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