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23-63호)」에 따라 2022년 하반기 ~2023년 상반기분 탄소포인
트제 인센티브 지급대상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2. 이사 등 개인정보 불일치로 지급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하고
자 합니다.
가. 제목 : 탄소중립포인트(에너지) 인센티브(상품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나. 근거법규 : 탄소중립포인트 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63호)
다. 공고기간 : 2024. 5. 1. ~ 2024. 5. 20. (20일간)
라. 공고대상자 및 내역 : 첨부파일 참조
붙임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