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 식용 관련 농장, 영업장 운영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안내
- 목 적 :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전업, 폐업 지원 대상 확인
- 제출대상 : 식용 개 사육농장주, 도축․유통 상인, 식품접객업자
- 신고 및 제출 기간
∘ (신고서) 2024. 2. 6. ~ 5. 7.(3개월간)
∘ (이행계획서) 2024. 2. 6. ~ 8. 5.(6개월간)
※ 기간 내 미제출시 과태료 부과 및 지원배제
- 접 수 처
∘ 축산진흥과 동물보호팀 : 개 사육농장, 도축 및 유통(540-3686)
∘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 : 식품접객업, 개원료 식품 유통․판매자(540-1382)
240404_농식품부_옥외광고_개식용종식법운영신고포스터(4.12.).pdf (796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