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부동산) 독촉분 납세고지서를 2024년 4월 17일, 18일 귀하에게 송달하려고 했으나 수취인 부재사유로 인하여 송달이 불가능하여(납부기한을 2024년 5월 28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 이*애
2. 공고기간 : 2024.04.30. ~ 2024.05.14.
3. 공고방법 : 구청게시판 및 구청홈페이지 공고
4. 해당세목 : 취득세 부동산
5. 건수 및 세액 : 1건 / 17,984,830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안)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