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주택, 토지) 수시분 납세고지서를 2024년 4월 12~15일 귀사에 송달하려고 했으나 법인해산으로 인하여 주소가 불분명함에 따라 송달이 불가능하여(납부기한을 2024년 5월 28일로 변경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1. 공시송달 대상자 : 현*** 주식회사
2. 공고기간 : 2024. 4. 30. ~ 2024. 5. 14.
3. 공고방법 : 구청게시판 및 구청홈페이지 공고
4. 해당세목 : 재산세(주택, 토지)
5. 건수 및 세액 : 7건 / 2,301,670원
붙임 1. 공시송달 공고(안) 1부.
2. 공시송달 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