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명 :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무인단속 CCTV 신규 설치
2. 공고(의견제출)기간 : 2024.04.30. ~ 2024.05.13.(13일간)
3. 공고방법 : 동대문구청 홈페이지(http://www.ddm.go.kr)게시
4. 설치목적 : 불법 주정차위반 단속
5. 설치장소 : 동대문구 관내 2개소
6. 관련법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제한)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시 의견 수렴)
행정절차법 제46조제4항 (긴급한경우 행정예고기간은 10일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