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장기간 무단방치 된 자동차(이륜차)의 번호미상으로 소유자 확인이 불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강제견인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자동차의 소유자(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이동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이동하지 않을 경우 강제 견인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고기간 : 2024.4.30. ~ 2024.5.28.(28일간)
2. 공고대상 : 자동차(이륜) 1대(붙임 참조)
3. 방치장소 : 군포시 산본천로 225번길 7
4. 견인일시 : 공고기간 만료일 이후
5. 강제견인장소: 군포시 산본로372번길 6, 군포시견인차관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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