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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을 2023년 9개 마을에서 올해는 19개로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이란 보호지역이나 생태우수지역의 지속가능한 활용을 위해 지역주민이나 토지소유자가 생태계서비스 유지 및 증진 활동을 하는 경우 적절한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 올해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1월 사업대상지 공모 결과, 제주시 7개, 서귀포시 14개 등 총 21개 지역의 마을·단체에서 신청했다.
❍ 사업대상지, 활동 유형, 사업비 등을 확정하기 위해 신청 지역을 대상으로 지난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추진협의회를 통해 심의를 진행했다.
❍ 활동유형별 사업비 적정성 여부와 활동 단가 등을 심의했으며, 사업 수행시 전문가 컨설팅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마을별 컨설팅 수당을 추가로 반영해 19개 마을, 3억 9,600만 원을 확정했다.
❍ 사업대상지로 확정된 19개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계약을 체결했다.
❍ 제주도는 앞으로 마을별 사업 추진 시에 전문가가 사업 이행 수시 점검과 지속적인 모니터링, 컨설팅을 진행하며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도 병행할 계획이다.
■ 한편, 지난해 처음 도입한 제주형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시범사업은 제주시 2개 마을, 서귀포시 7개 마을 등 총 9개 마을에서 추진해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바 있다.
■ 강애숙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민간의 참여를 바탕으로 환경자산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공익적 보상을 제공하는 생태계서비스지불제 계약 제도는 제주의 청정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라며 “자연환경 보호활동에 도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붙 임: ‘24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사업 선정내역 1부. 끝.
문의처| 064-710-6071 / 환경정책과
조회| 86
작성일| 2024-04-30 09:23:41
첨부파일 #1
240430_정례_환경정책과_2024년 생태계서비스지불제 사업 추진_최종본.hwp (157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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